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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0-21 15:37
업데이트 2020-10-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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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입·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탑승하고 있던 응급환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이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폐암 말기였던 환자는 결국 사고 5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7년 7월 용산구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키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이날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고의성 등을 철저히 부인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망의 원인과 상해 여부 등 인과관계에 대해서 감정 중”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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