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심서 징역 24년형 선고
에이즈 알고 여성 57명과 성관계한 伊 남성. 뉴스1
안사(ANSA)통신,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 등 외신에 따르면 로마의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HIV 보균자임을 알게 된 뒤인 2015년 3월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된 11월까지 8개월간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해 이 가운데 32명에게 HIV를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HIV 감염 후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보건당국은 즉각 이 남성의 컴퓨터에 있는 채팅 기록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여 그와 관계를 가진 거의 모든 여성을 찾아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4명의 감염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2년으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결국 1심과 같은 24년형이 확정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