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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또 사망…이번엔 쿠팡 물류센터 20대 일용직

택배노동자 또 사망…이번엔 쿠팡 물류센터 20대 일용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23:51
업데이트 2020-10-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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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연합뉴스
쿠팡물류센터.
연합뉴스
대책위 “술·담배 안 하는 지병 없는 20대…과로사 추정”
쿠팡 “3개월간 평균 주43시간 근무…과로사로 몰아가”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무량이 급증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가 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는 40대 택배기사였는데 12일에는 20대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였다.

다만 쿠팡 측은 숨진 노동자가 과로사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16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온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가 집에서 숨졌다.

A씨는 지병도 없었고, 술·담배도 평소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A씨는 일용직이지만 남들과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꼬박 근무했고 물량이 많은 날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의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쿠팡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생산량’(UPH) 기준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모든 공정에서 개인별 UPH가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감시당하고 10분만 UPH가 멈춰도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쉽게 못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A씨의 사망을 과로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3개월 동안 A씨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43시간이었다며 “대책위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억지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와 연결하며 쿠팡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48)씨가 서울에서 배송 업무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택배산업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택배산업 작업 현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과 전수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측의 압박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서는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이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닷새 뒤인 15일 이 중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약 20%에 불과하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와 관련해 신청서 대필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가)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것을 신청하면 월 급여가 얼마 더 많아진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관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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