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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가 100만원”...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 안 해

“통장 잔고가 100만원”...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 안 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6 16:29
업데이트 2020-10-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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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뉴스1
박유천
뉴스1
그룹 JYJ 멤버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에 대해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박씨는 이를 1년 넘게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박씨를 수신자로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박씨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피해자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박씨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이자까지 포함해 박씨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이 5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감치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박씨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은퇴를 언급했던 그는 올해 3월 화보집 일정과 사인회를 예고하며 연예계에 복귀했다. 화보집은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에 판매됐으며 지난 7월에는 일본 홍수 이재민에게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연회비 6만 6000원의 유료 팬클럽 모집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정말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그는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유천에게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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