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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형기 마쳤지만… 3년 보호감호에 또 묶였습니다”

“25년 형기 마쳤지만… 3년 보호감호에 또 묶였습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13 22:46
업데이트 2020-10-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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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사회보호법 폐기된 지 15년
여전히 보호감호 중 수감자처럼 노동
“수형자와 같은 제약”… 헌법소원 제기

“하찮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강도상해 등으로 25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2015년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다. 7년간의 보호감호 집행이 남은 탓이었다. 피보호감호자는 일반 수형자와 달리 형을 이미 마친 사람으로 노동이나 작업이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2018년 가출소되기까지 3년간 경북북부제3교도소(구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은 A씨는 다른 수형자들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야 했다. 하루 최대 20시간씩 비닐장갑을 포장했던 A씨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픈 간절함에 묵묵히 일했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던 A씨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3일 공익인권법센터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A씨의 대리인단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감호제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부칙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며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2005년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인정되며 폐지됐다. 그러나 법안 폐지 전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속 집행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통해 현재 16명이 보호감호 집행 중이고, 41명은 형기를 마치는 대로 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

헌재는 앞서 2015년 현행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 나선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A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보호감호자들은 수형자들과 다름없는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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