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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낙태했다… 제2 ‘미투’ 연대

#나는 낙태했다… 제2 ‘미투’ 연대

손지민,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0-09 01:44
업데이트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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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비판’ 여성 중심 온라인 캠페인 확산

임신중지 경험·심정 공유
#낙태죄 폐지 등 해시태그
여성단체 “기만적인 법안”
“수술하러 간 병원에서 더럽게 피가 고인 그릇을 봤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의사는 오히려 ‘네 인생이 불쌍하다’며 수술하고 싶으면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10년 전 임신중절 수술을 한 김모씨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갑인 당시 남자친구는 김씨의 거절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지만, 임신 이후 오히려 “내 애가 아니다. 더럽다”며 손가락질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수술의 기억과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아직도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곳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부가 지난 7일 여전히 낙태죄를 유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자 분노한 여성들이 행동에 나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임신중지 당시의 심정을 고백하는 여성들의 릴레이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글에 ‘#나는낙태했다, #낙태죄폐지’ 해시태그를 붙이는 온라인 흐름은 2018년 성폭력 피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끈 미투 운동만큼 뜨겁고 절박하다.

2016년 원치 않는 임신 경험을 ‘#나는_낙태했다’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녹여낸 이길보라 감독도 릴레이에 동참했다. 그는 “2020년인데 아직도 ‘낙태죄’를 논합니까. 저는 이 땅의 몸의 경험들과 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가수 이랑도 SNS에 “원치 않은 임신과(피임했음) 그 이후에 경험한 일련의 X 같은 과정에 대해 ‘낙태죄’라는 말이 있는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해야지”라고 썼다.

익명의 여성들은 “수소문해서 찾은 병원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수술한 후 회복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외로웠다. 그 과정에 남자는 없었다”, “임신중지 경험이 죄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등 임신 계기와 낙태 과정, 그 이후의 심정을 자신의 목소리로 써내려 갔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미투 운동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낙태 전의 고민과 이후의 고통을 개인이 겪은 한 번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낙태죄 폐지라는 대의를 이루려고 용기 있게 밖으로 꺼냈다는 측면에서 미투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고통의 무게가 실린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불법행위로 낙인찍힌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하는 주장이자 현행법이 가진 한계와 불평등성을 고발하는 절실한 행위”라고 했다.

여성들의 외침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2017년부터 낙태죄 폐지 운동을 벌여 온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여명이 참여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임신중지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로서 보호돼야 할 인권”이라고 했다. 여성의당은 500인의 여성이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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