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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법안” vs “살인 정당화” 14주 낙태 허용법 파장(종합)

“당연한 법안” vs “살인 정당화” 14주 낙태 허용법 파장(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7 16:51
업데이트 2020-10-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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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경험 여성 5명 중 1명이 수술”

헌법 재판관 3명 14주·4명 22주
女교수 일동 “생명 경시 풍도 조장하나”
낙태 전면 금지 비판 제기한 의료계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법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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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빈 유모차 한대가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9.24 뉴스1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빈 유모차 한대가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9.24
뉴스1
정부가 여성계의 낙태죄 폐지 요구에도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반응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두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15~24주까지는 유전병이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 여성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올해까지 이들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허용 기간인 ‘임신 14주 이내’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주장과 같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에서 “임신 14주 무렵까진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도 일률적·전면적 금지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단순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만 했다.

‘임신 28주 무렵’을 언급한 것도 이때는 태아 성별이나 기형을 이유로 선별적 낙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한 한계가 지워져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라면서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입법 예고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는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으니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였다”며 “헌재 결정 (이유) 그대로 가면 임신 14주 이내 전면 허용, 15~22주 이내 제한적 허용이 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24주까지로 규정했고, 기존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낙태죄를 사실상 존속하고, 임신 주 수를 기준으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정확한 주 수 확인이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 구분 없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폐지, 종교계는 태아 생명권을 각각 주장하며 강경대치하는 상황에 정부가 합리적으로 후속 입법을 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영미 변호사는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나, 법 개정은 현실적 문제고 종교단체 등의 반발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셀 것”이라며 “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고 입법적 결단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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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낙태죄유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4.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낙태죄유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4.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법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낙태를 금지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된다.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드물지만 24주 이후에서야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개정안을 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의사의 ‘진료 선택권’에 대해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 병원의 역량 등을 고려해 임신 주 수가 높은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女교수들 “ 태아 살인 정당화한 것” 반대성명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 174명이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여성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일부 허용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태아는 여성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성 교수 일동 모임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임신 경험 여성 5명 중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1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응답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10명 중 1명이 수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낙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입법 예고안은 여기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까지 추가해 24주 이내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역시 헌재의 주문사항이다. 이를 놓고 2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라 해석도 나오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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