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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檢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0-05 21:08
업데이트 2020-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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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갑학교 부대사, 전교사 항공 작전 교훈집(높은 탄약 소모율) 등 각종 군 문서 기재 내용만 보더라도 5·18 때 헬기 사격은 있었다”면서 “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가 피고인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보안사 일일 속보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 왔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저술했다”며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면서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 낸 허구”라면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수만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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