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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훈육과 정서적 학대 사이 ‘생각의자’… 제재 기준 만든다

[단독] 훈육과 정서적 학대 사이 ‘생각의자’… 제재 기준 만든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05 22:26
업데이트 2020-10-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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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수사 가이드라인 추진

신체학대에 가려진 정서학대 논란 빈번
“체벌 대신 활용되는 ‘타임아웃’ 훈육법
소외감·방임 경험하게 할 수 있어” 지적

#1.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A씨는 2014년 4월 3세 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자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아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이를 막았고,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2015년 4세 아동을 78㎝ 높이의 수납장 위에 40분간 앉혀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부터 대법원 모두 ‘정서적 학대’라고 했다.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방’ 등의 훈육 방식에 대한 제재 기준이 조만간 마련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법무부의 ‘아동학대 판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기관과 초중등학교 등에서 체벌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는 ‘타임아웃’ 훈육법이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아웃 훈육법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장소로 격리해 조용하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 방식을 의미한다. ‘생각하는 의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에 따라 대안적인 훈육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례 분석을 진행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이 역시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방임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타임아웃 훈육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 등을 정리해 일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구형 실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했던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조항 삭제 추진 등과 비슷한 취지다. 실제로 타임아웃 훈육은 정서적 학대 논란으로 번지며 수사와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니 아동학대처벌법에 해당하지만 단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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