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잊지말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선착순’ 입금

연휴에도 잊지말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선착순’ 입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30 11:10
수정 2020-09-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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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휴 중에도 신청가능
폐업 장려금, 12월 31일까지만 지급…서둘러야
통신비 지원, 명의변경 필요시 다음달 15일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추석 직후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연휴 중에 신청을 미리 해놓아야 한다. 연휴 기간 중엔 지급이 되지 않지만, 선착순 지급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놓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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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선착순 지급…연휴 중에도 신청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인 29일까지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184만명이다. 전체 신속지급 대상자인 241만명의 76% 수준으로, 이들에겐 1조 9746억원(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됐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57만명(24%)은 추석 이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은행 시스템상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새희망자금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연휴 중에라도 신청을 마쳐야 한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는 계속되고, 이때 신청분은 연휴 직후인 10월 5일 월요일에 지급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에 대해선 전원 지급이 이뤄지긴 하지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행여나 안내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용 홈페이지(www.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특별피해업종에 속하지만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공고된 액수보다 적은 100만원만 받았다면 추석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국세코드상 바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명단을 토대로 추가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명단 확인만 마치면 지원금이 온전히 지급된다.



■폐업 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요건 해당하면 서둘러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1인당 50만워씩 지급하는 ‘재도전 장려금’도 마련했다.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되고, 또 늦어도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에서 하고, 신청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폐업 신고 행정자료를 토대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문자를 받지 않더라도 우선 개별신청할 수 있다. 개별신청 시 폐업사실증명원, 매출확인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에 부합하고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했고 ▲지난해 1월부터 폐업 신고 전까지 매출이 발생했으며 ▲폐업 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미비하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영업기간(90일)을 계산할 땐 개업일은 포함되고,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8월 15일 이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부적격하다고 통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비는 신청없이 자동 차감…명의변경은 다음달 15일까지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와 만 65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중 차감된다. 정부는 문자로 통보하고 있지만, 자신이 대상자인지 추가로 확인하고 싶다면 전용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을 통해 볼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돼 있는 경우 명의를 바꿔야 한다. 명의변경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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