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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 협약 맺어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 협약 맺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9-29 15:48
업데이트 2020-09-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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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스포츠윤리센터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숙진 이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이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의 공정성 강화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이번 협약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분 ▲체육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체육계의 공정한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숙진 이사장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교육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비위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이행 등 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기 이사장은 “체육지도자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각 종목단체 등에서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단과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비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으로 선수 지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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