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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새는데 손 놓고 도둑 구경만

콘텐츠 새는데 손 놓고 도둑 구경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9-28 20:40
업데이트 2020-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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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38만건…예능은 20건 표절당해

적발 매년 증가… 영상 복제 29만건 최다
코로나로 온라인 활성화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분쟁도 올 8월까지 9673건 접수
中, 너목보·삼시세끼 등 예능 베끼기 빈번
“저작권 문제 대응할 기구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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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듀오
판타스틱 듀오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면서 불법복제 적발과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우리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그대로 베끼고 있지만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다. 콘텐츠 관련 문제에 대응할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모두 37만 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7년 55만 6755건, 2018년 60만 9180건, 2019년 71만 812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복제물 가운데 영상이 2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화가 4만 6867건, 음악이 2만 9007건, 게임 5403건, 소프트웨어 3566건이었다. 복제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은 영상의 경우 유튜브가 1만 7940건, 네이버가 1만 307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유튜브 8808건, 네이버 3294건과 비교할 때 각각 103%, 296% 증가한 수치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관련 분쟁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관련 분쟁은 올해 8월까지 9673건에 이르렀다. 분쟁 접수는 게임이 8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상(음악·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이 361건, 지식정보(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296건, 캐릭터(웹툰·캐릭터·공연·출판)이 24건, 기타 10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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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목소리가 보여
너의 목소리가 보여
분쟁 건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조정까지 가는 사례는 미미했다. 2016년에는 52건(1.2%), 2017년 28건(0.5%), 2018년 42건(0.8%), 2019년 33건(0.5%), 올해는 8건(0.008%)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이 9명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능 프로그램 포맷은 최근 5년간 20차례 무단 표절 등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18편이 20차례 표절이나 도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건 가운데 19건은 중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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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시집 스틸컷
대단한 시집 스틸컷
방송사별로는 SBS가 가장 많았는데, ‘판타스틱 듀오’, ‘심폐소생송’, ‘영재발굴단’, ‘신의 목소리’, ‘정글의 법칙’, ‘미운 우리 새끼’ 등 7건이다. 이어 ‘너의 목소리가 보여’(2015·2020), ‘프로듀스 101’(2016), ‘쇼미더머니’(2017)를 제작한 엠넷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히든싱어’와 ‘효리네 민박’(이상 JTBC), ‘삼시세끼’와 ‘윤식당’(이상 tvN), ‘안녕하세요’(KBS), ‘무한도전’(MBC) 등 각 방송사의 대표 프로그램이 도용 사례로 꼽혔다.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구제받지는 못했다. 포맷을 아이디어 수준으로 여겨 저작물로 보지 않거나 약간 변형을 주면서 저작권 침해 판단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방송 포맷은 전체적인 배열이나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편집저작물’로의 저작물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단체인 포맷인증보호협회(FARA) 중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인증과 등록을 진행하면서 침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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