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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해침범 말라” 억지에… 靑 “공동 조사하자”

北 “영해침범 말라” 억지에… 靑 “공동 조사하자”

임일영 기자
임일영, 박기석,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9-28 00:00
업데이트 2020-09-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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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보관계장관 회의서 요구
北사과 긍정적… 군사통신선 복구 요청
“남북 각각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 제안

北, 일방 선포 서해분계선 잣대로 엄포
“시신 습득 땐 넘겨줄 생각” 수위 조절도
軍 “NLL 이남서 정상 수색 작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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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했다. 북측은 이날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일단락됐다는 취지를 밝힌 터라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남북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차장은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자”고 했다. 이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어선들에 대해서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에서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영해 침범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NLL 일대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북측은 해상경계선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해상군사분계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NLL을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측은 영해 침범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으면서도 수색 작업 중인 남측 선박이나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거나 군사적 움직임을 늘리는 특이 동향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측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며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전날 ‘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동 조사를 공식 제안하고 군사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요청하면서 ‘공’은 북측으로 넘겨진 모양새다. 조만간 북측의 응답과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 복원에 물꼬가 트일 것을 청와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 수색 방침을 밝힌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사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장 공동 조사의 전례가 없을 뿐더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면 등 비대면 공동 조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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