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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거리두기 2단계”...모임 금지, 클럽 등 운영 중단 계속(종합)

“추석에도 거리두기 2단계”...모임 금지, 클럽 등 운영 중단 계속(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26 08:18
업데이트 2020-09-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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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분주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오늘도 분주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검사를 돕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노인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 일상생활 공간을 고리로 확산 중인 집단감염이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확산세는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계속되는 수도권 집단감염”...전날 신규 확진자수 114명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져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지난 23일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다.

이는 크고 작은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인 대우디오빌플러스와 관련해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날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다. 동대문구 성경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증가했다. 해당 성경모임에 참석했던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를 거쳐 원아와 학부모한테까지 코로나19가 전파된 상황이다.

여기에 도봉구 노인 보호시설 예마루데이케어센터(누적 18명), 관악구 어린이집(6명), 경기 안양시 음악학원(11명) 등 새로운 지역감염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마련한 정부... “방역 대응에 총력”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적용할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공시설의 운영은 일부 풀어주고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는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추석 기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금지되며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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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27일 2주간 2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13일 오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27일 2주간 2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13일 오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소재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m 거리두기’, ‘띄어 앉기’ 의무화 등 거리두기 수칙이 강화됐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금지 조치가 지금처럼 계속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일단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만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인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위험시설과 달리 국공립 문화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 하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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