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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로 공무원 끌고간 北…“구조 아닌 심문 절차”

밧줄로 공무원 끌고간 北…“구조 아닌 심문 절차”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25 14:12
업데이트 2020-09-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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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실종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평도 실종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0.9.24
연합뉴스
지난 22일 발생한 북한군 한국인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애초 북한군이 공무원 A(47)씨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한이 A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주장과 구조활동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맞서도 있다.

25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A씨를 발견한 북한군은 A씨를 육지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측이 6시간 동안 해상에서 A씨를 줄곧 붙잡아둔 채 감시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당초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가량 계속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우리)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은 이후 “북한군이 A씨를 밧줄로 끌고 갔던 것은 현장 판단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황상 구조하려 했던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으며, 사살하라고 지시가 달라진 배경까지는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A씨를 끌고 가려던 것은 ‘구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가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자꾸 던져준 밧줄을 놓쳐 조류에 휩쓸려 갔다”며 “북한군도 A씨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자 그를 따라가 원래의 위치로 끌고 간 것이지 구조를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A씨를 붙잡고 있던 당시 등산곶 인근의 조류 속도는 5노티클마일(9.26㎞)로 전해졌다. 북한군 선박도 계속 엔진을 작동할 수 있던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A씨와 함께 원래의 위치를 벗어났다. 때문에 위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A씨를 끌고 갔다는 분석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북한이 A씨를 발견한 시점부터 총격을 가한 오후 9시 40분까지 6시간가량은 결국 심문과 상부 보고 과정으로 해석된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도 “구조를 위한 활동이었다면 상식적으로 A씨를 선체에 올리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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