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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에 “도망가요!” 간호사 대피시킨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환자 흉기에 “도망가요!” 간호사 대피시킨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4 23:07
업데이트 2020-09-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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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연합뉴스
복지부, ‘진료 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연합뉴스
“직접 구조행위 없었다” 의사자 불인정했던 복지부
법원 “구조행위 맞다” 판결…복지부 “판결 수용”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법적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위를 불인정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족 측은 ‘복지부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사고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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