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9-24 17:35
업데이트 2020-09-24 17: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운영진, 자율 시정 이행 안 해
이중처벌·무고한 피해자 우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범죄에 대한 사적 처벌 논란을 낳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소위에서 사이트 폐쇄 대신 일부 불법정보를 담은 게시물 17건을 접속 차단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민원이 지속되면서 이날 긴급 심의에 나섰다.

통신소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은 다수 의견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허위가 아닌 내용이라도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 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점 ▲허위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점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으로 “사이트 전체 차단이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정보 재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