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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28일 신청

중소기업 노동자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28일 신청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24 14:24
업데이트 2020-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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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간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달 초 법이 개정돼 올해는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도 최장 10일에서 15일로, 한부모 노동자는 20일로 연장됐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10일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비용은 종전처럼 최장 10일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하면 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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