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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입시비리’ 수사 속도내는 검찰... 나경원 “속 보이는 수”

나경원 ‘딸 입시비리’ 수사 속도내는 검찰... 나경원 “속 보이는 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24 11:36
업데이트 2020-09-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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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 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딸이 다닌 성신여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성신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달 들어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대학 측에 관련 자료 제출도 추가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인 측은 당초 입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수시 3개월 전 갑자기 신설됐으며 면접위원들이 면접에서 나 전 의원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서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입학 이후에도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수차례 상향 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나 전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으나, 최근 직제 개편에 따라 형사7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을 맡을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청구한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3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사무감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며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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