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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죽음 내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심의위 열릴까

검사 죽음 내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사심의위 열릴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23 15:55
업데이트 2020-09-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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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유족 “자료 충분한데 장기간 수사 끌어온 검찰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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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 뉴스1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 뉴스1
2016년 5월 부장검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고 김 검사 유족의 요청에 따라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길지 판단한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강요, 협박,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권고한다.

23일 김 검사 측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며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 정서가 강하고 고도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관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의 자긍심과 명예회복의 관점,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관점에서도 피의자의 처벌 여부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변호인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미 (사건) 당시 감찰보고서와 법원의 해임결정 판결 등 여러 조사자료가 충분한데도 (수사팀이) 이렇게 장기간 미적거리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의심스럽다”며 “지금에서야 유족 측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심히 괴롭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 전 부장은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습 폭언과 폭행으로 김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돼 2016년 8월 해임됐다. 그러나 당시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을 형사 고발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을 계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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