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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차 타고 광화문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

[속보] 경찰 “차 타고 광화문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23 15:54
업데이트 2020-09-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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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인 ‘드라이브 스루’ 집회 주장에 “신고대상 판례 있다” 대응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집회를 벌이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언론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는 김진태·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일각에서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고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까지 835건의 서울 도심 개천절 집회 신고건 가운데 10인 이상 참가를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광복절에 이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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