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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덕흠 의혹 산더미…박덕흠 방지법 제출할 것”

정청래 “박덕흠 의혹 산더미…박덕흠 방지법 제출할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2 09:34
업데이트 2020-09-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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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한 국민의힘을 향해 “당신들은 꼬리라도 자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 제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박덕흠 의원의 의혹이 눈덩이가 아니라 산더미 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의혹 해명을 한 데 대해선 헌법 46조 3항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정 의원은 “왠지 맞춤형 조항 같지 않느냐”며 “본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는 피하는 게 맞다. 박 의원의 경우 가족 회사인데 스스로 피했어야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줄었고 공개전자시스템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건설업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토위에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 및 가족 등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명백히 이해충돌”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및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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