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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제주 방문객 발열증상자 코로나 19 의무 검사

추석연휴 제주 방문객 발열증상자 코로나 19 의무 검사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9-21 14:35
업데이트 2020-09-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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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는 제주방문 자제해야,방역수칙 위반 고발,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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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제주 방문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는 코로나 19 검사가 의무화된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발열감시 모습(서울신문DB)
추석연휴기간 제주 방문객 가운데 발열 증상자는 코로나 19 검사가 의무화된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발열감시 모습(서울신문DB)
제주도는 추석 연휴기간인(26일~10월4일)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조치를 21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제주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또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 대상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 자부담으로 격리 조치한다.

도는 코로나 19 유증상이 발현하면 제주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제주여행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이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코로나 19 유증상이 나타났지만 제주 여행후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모녀를 대상으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또 수도권을 다녀온후 확진 판정을 받은후 제주지역 온천 방문 사실 등을 숨긴 목사 부부를 감염병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연휴기간 제주 여행객은 이동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선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추석연휴가 사실상 26일부터 시작돼 10월4일까지 제주 방문객은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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