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이나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는 2017년 12월까지 계속됐다. 그러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고 이번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그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이후로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9년 만에 다시 종교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1, 2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학고하지 않으면서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 공동공갈,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허위 진술,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폭력적인 총기 게임을 즐기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으로 표출됐을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