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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외에는 매매 더 어렵다” 주택 거래, 한달새 40% 감소

“갭투자자 외에는 매매 더 어렵다” 주택 거래, 한달새 40% 감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1 09:48
업데이트 2020-09-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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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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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2억 뛴 전셋값
한 달 새 2억 뛴 전셋값 13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 한 남성이 외벽에 붙어 있는 전세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지난 6·17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한 달 새 전세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1억∼2억원가량 껑충 뛰었다. 갭투자가 막히자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번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주임법은 사인 간 계약 내용을 규율한 민법 계열의 법이어서 구청이나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실에 접수된 사례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다.

10월 중순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야 할지, 적은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 들어가야 할지 고심 중이다.

경기도 용인의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8월 초에 맺었다. 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

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기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나로선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8월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다. 하지만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개사는 매도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C씨는 결국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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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집을 어떻게 팔아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결혼 4년 차 D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기존 주택은 전세를 줬는데,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 한다.

D씨는 “약정된 기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화가 나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E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2년간 임대로 주고 나서 매도하려 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야 한다.

E씨는 “정부 규제로 매수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를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집을 팔려면 정부가 적폐로 생각하는 갭투자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이런 적폐 세력이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 7월보다 40% 가까이 줄어…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5272건으로 7월 14만1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수도권(4만3107건)은 전달보다 43.1% 줄었고 서울(1만4459건)이 45.8% 감소했다. 지방(4만2165건)은 전달 대비 35.8%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다중 규제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새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낀 집에 대한 매매가 크게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자 외에는 구매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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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대책’ 발표 임박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 임박 1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하락 안정세를 굳히던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집값안정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 대책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6.15.
뉴스1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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