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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이사 불법 땐 모회사 주주가 소송 건다

자회사 이사 불법 땐 모회사 주주가 소송 건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9-20 18:02
업데이트 2020-09-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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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3법 통과 땐 무엇이 바뀌나

다중대표소송제로 자회사 책임 추궁
감사·이사 분리해 오너 영향력 최소화
가격·입찰담합 누구나 檢에 고발 가능
삼성·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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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다 보수 야당 대표까지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기업 규제 3법’으로도 불린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상장회사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1, 상장회사는 1만분의1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법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지만,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의 불법 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보면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뽑는 제도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뽑도록 해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선출 단계부터 감사위원을 분리해 뽑아 독립성을 강화했다.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때 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이상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硬性)담합’에 대해선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담합의 경우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 상향됐다. 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가 아니면서도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도 소유·지배 구조, 내부 통제, 위험관리 체계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적용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6개 그룹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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