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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막을 장치…소액주주 권한 강화될 것

불법 경영승계 막을 장치…소액주주 권한 강화될 것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9-20 18:02
업데이트 2020-09-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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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민단체 “공정경제 3법 신속처리”

총수 사익편취 막아 내부거래 비율 줄고
복합금융그룹 ‘제2 동양 사태’ 사전 차단
다중대표소송 도입해도 줄소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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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차단과 경영권 위협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총·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모습. 서울신문 DB
경영권 불법 승계 차단과 경영권 위협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총·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모습.
서울신문 DB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강화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들이 기업 투명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고 주주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긴다.

공정경제 3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경영 승계를 막기 위한 공정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KB국민·신한 등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지주 형태가 아니면서도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금융그룹감독법은 2013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 ‘동양 사태’처럼 그룹 내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계열사로 번져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사익편취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는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으로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와 공익재단이 회사 이익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움직였다”면서 “경영진이 선임하는 이사를 견제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분리해 뽑아야 하고, 비상장사인 자회사 계열사에서 상대적으로 비리가 쉽게 벌어지는 만큼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反)시장적이고 경영권 침해라는 재계 주장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진 경우가 드물고,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해도 이익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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