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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시험에 든 野… 김종인은 “수용”

‘공정경제 3법’ 시험에 든 野… 김종인은 “수용”

이근홍,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9-20 18:10
업데이트 2020-09-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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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로 국회 문턱 넘을까

金 “정부 법안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
4년 전 민주 비대위대표 때 상법 발의
국민의힘 내부선 “충분한 논의 필요”
민주 “공동법안 38개에 포함해 추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경제 3법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추진됐으나 재계의 반발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으로 무산됐으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그동안 후순위로 미뤄 둔 정책이다.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포함됐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통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원외인 김 위원장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 표결까지 이끌 수 있을지,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176석’의 힘으로 드라이브를 걸지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20일에도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도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했고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유일한 공통 분모가 ‘공정경제 3법’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있을 때 이번 개정안과 내용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5선 국회의원 생활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찬성 입장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아직 원내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자구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시한을 못 박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단독 처리한 ‘부동산 3법’과 달리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동법안 38개에 포함시켜 ‘정책협치’로 추진한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통과 시기는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재계에서만 관심을 보일 뿐 정작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느긋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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