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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면 화재 형제’ 보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너무 안일했다”

[단독] ‘라면 화재 형제’ 보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너무 안일했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9-20 15:51
업데이트 2020-09-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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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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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4일 라면을 끊이다 난 화재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B군 형제(10살, 8살)의 보호·상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호기관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방문보다는 전화 상담에 치중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청한 형제들에 대한 격리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제의 친모 A(30)씨는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아동은 12개월간 방문 상담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기각 판결 닷새 후인 지난 1일 처음 형제의 집을 방문했으며, 이후로는 지난 9일(2회)과 10일 전화로 확인만 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달 27일 A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했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닷새가 지난 1일 처음 형제를 찾아갔고, 일주일이 훨씬 지난 9~10일에는 전화로 만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2년 전 학교에서 형제를 저소득 아동 사례관리 대상으로 추천해 형제 및 친모를 상대로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모자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해 방임하는 줄은 물랐다”고 밝혔다.

지난 5월12일 이웃주민들이 방임에 대해 3번째 신고 했을 때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 방문 보다는 전화기 만 붙들고 있었다.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제를 직접 찾아 간 것은 신고 한 달 여가 지난 6월25일과 7월16일, 8월14일 등 3차례 뿐이다. 전화는 6월 4일 부터 8월 20일 사이 총 9일간 했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언론의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관리를 게을리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군 형제는 엿새째 위중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화재로 크게 다친 형제는 이날 오전 현재 서울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상태 공개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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