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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중 1건만 유죄”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6개 혐의 중 1건만 유죄”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9 12:47
업데이트 2020-09-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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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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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조국동생, 1심 징역 1년에 1억4700만원 추징
조범동 이어 일가 두 번째 실형
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선고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바로 재수감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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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연합뉴스
채용비리만 유죄…허위소송·증거인멸·범인도피 등 무죄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따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공범 박모 씨와 조모 씨는 올해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1천만 원을 받아 조권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권 씨의 지시를 받고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이 이미 확정됐다”며 “항소해서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조씨)이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후행 행위(소송 제기)가 이뤄졌다”며 “후행 배임행위(소송 제기)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행위(채권 취득)에 의해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직접 인멸한 행위로 인정돼 무죄가 나왔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교사 행위만 처벌되는데, 조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닌 직접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조씨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나와 정경심, 모친은 동생 혐의와 무관”
조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업무방해죄 유죄판결’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나와 정경심 교수, 학원 이사장이신 모친 등은 동생 공소장에 적혀 있는 어떠한 범죄혐의에도 연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에서 저 포함 세 사람을 웅동학원 채용비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 조 전 장관은 “링크 주소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드시 법적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동생의 유죄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면구하고 송구하지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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