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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측근이라서 거액의 자문료? 사실무근”

靑 “대통령 측근이라서 거액의 자문료? 사실무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9 11:57
업데이트 2020-09-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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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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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비상임 위원장에 대해 보수 성격의 ‘전문가 자문료’가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돼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무별 자문료를 별도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부득이 월정의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일각에서 ‘당 위원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됐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단지 대통령 측근이라서 이유 없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일부 위원회에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전임 위원장에 대해선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현 위원장에겐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업무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다”며 “사실 (이 문제가) 청와대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안)이다.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것을 그냥 알려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감사원의 원훈에 걸맞은 모습”이라고 호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내놓은 청와대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 뒤 매달 400~600만원 가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던 송재호 의원,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 모두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지난 5월 어린이날 영상을 제작하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발족했으나 위원만 선임한 채 방치되어왔던 ‘국민소통특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행정력만 소모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슬 퍼런 정권 아래서 모두 입 닫고 숨죽이고 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무책임한 언동’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언로의 숨구멍과 핏줄이 꽉 막혔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이 응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이라며 “청와대 특별감찰은 겨우 대통령 훈령 정도가 근거지만, 감사원이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 운운해도 감사원은 묵묵히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응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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