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속도로서 날벼락…앞유리 깨고 날아든 물체에 동승자 중상

고속도로서 날벼락…앞유리 깨고 날아든 물체에 동승자 중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8 17:51
업데이트 2020-09-18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알 수 없는 물체에 뚫린 차량 유리창
알 수 없는 물체에 뚫린 차량 유리창 18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어 이에 맞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물체에 뚫린 차량 유리창. 2020.9.1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앞 유리를 깨고 날아들어 동승자가 이에 맞고 중상을 입었다.

18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날아들었다.

이 물체는 차량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 A(52) 씨의 머리를 강타한 뒤 그대로 차량 뒷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헬기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차량 혹은 차량 바퀴에서 이물질이 반대로 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을 뚫고 들어온 물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차량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로상에 떨어진 물체가 튕겨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의 차량을 찾기도 어렵고 형사처벌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