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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사설]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입력 2020-09-17 20:42
업데이트 2020-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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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급증에 ‘공짜 노동’도 급증해
과로사 막기 위해 노동력 확충해야

노동·시민단체로 이뤄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4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어제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0일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시간이고 이 중 43%인 약 30시간을 분류작업에 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노동자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분류작업은 사실상 ‘공짜’다.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급증하면 분류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다. 명절에는 택배가 평일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추석 택배 급증은 예고된 상황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과로사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다. 택배기사 4만여명의 10% 수준이지만, 추석 배송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 대책을 내야 한다.

이미 올 들어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파악이 가능한 경우로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과로로 죽어갔을 것이다.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이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일터에서 고용, 안전, 소득, 휴식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이미 과로사할 정도로 높아진 덕분에 한국사회와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해 이뤄지는 일상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면 CJ대한통운(21.3%), 롯데글로벌로지스(30.1%) 등 택배사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택배사들은 늘어난 이익을 분류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투입해야만 택배기사의 과로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빠른 택배운영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를 분류작업으로 볼 것인지도 분석·판단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7억 6000만원을 투입해 분류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하루 평균 약 3000명 배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택배 차량 및 종사자의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에는 분류작업 인력의 한시적 충원을 추가했다. 한시적 충원이라는 땜빵식 접근이 아니라 분류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택배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담보하고 소비자도 공정한 소비가 가능하다.

2020-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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