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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불가” 강력 반발한 삼성

“승복 불가” 강력 반발한 삼성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9-01 23:52
업데이트 2020-09-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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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목표 정해놔… 수사심의위 존재 부정
국민 신뢰 훼손… 기소 부당성 법정서 가리겠다”
삼성 경영 위기 커져 ‘초격차 전략’ 제동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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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하며 법정에서 기소의 부당함을 가리겠다고 1일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이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 규제 준수와 불안한 경영권 안정 등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며 합병 과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나 수사심의위원회에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심의 당시에 거론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병으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뿐 재산 상태에는 변동이 없어 삼성물산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삼성물산이 합병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승계계획안 ‘프로젝트 G’와 관련해서는 이미 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돼 큰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승계 작업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며, 불법적인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지배력 강화는 불법이 아니며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합병 무효소송 등의 판결에서 법원도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수사심의위 결정이라는 ‘최후의 카드’가 꺾인 삼성에서는 경영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4년을 이어 온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최장 10년은 더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게 됐다”며 “경쟁사들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하루가 다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서초동 법정에서 과거 회계만 들여다보게 생겼다”며 침통해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미국의 중국 화웨이 추가 제재, 반도체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 위기가 중첩된 가운데 총수인 이 부회장이 재판에 또다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어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총수의 사법 리스크 지속으로 내부에서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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