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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의 시시콜콜] 해리스 두려워진 트럼프 또 ‘출생지 타령’

[임병선의 시시콜콜] 해리스 두려워진 트럼프 또 ‘출생지 타령’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14 11:09
업데이트 2020-08-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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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혼자 벽에 부닥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서는데 무척 힘들어하는 표정이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누구나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혼자 벽에 부닥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서는데 무척 힘들어하는 표정이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엉터리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카멀라 해리스(56)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발 나아가 이민으로 이뤄진 미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인종주의 편견이 잔뜩 묻어나는 것으로 판명된 헌법학자의 오래 전 주장을 고장난 녹음기마냥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 도중 해리스 상원의원이 미국 부통령으로 입후보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오늘도 들었다. 어찌됐던 그 얘기를 쓴 변호사는 엄청난 자격과 재능을 갖춘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른다. (하지만)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기 전에 민주당이 점검했어야 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그들의 얘기인즉 그녀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1964년 10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기자는 이를 지적하면서 다만 그녀의 부모들이 당시 합법적인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이른바 출생지 이론을 몇년에 걸쳐 줄기차게 전파해온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봤다는 얘기는 보수단체 주디셜 와치의 팀 핏턴 소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다시 올린 트럼프 캠프 고문인 제나 엘리스의 포스트를 본 것이었다. 핏턴은 “미국 헌법의 시민권 조항에 의거해 해리스가 부통령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예전에 잡지 뉴스위크의 오피니언 면에 실렸던 캘리포니아주 채프먼 대학의 법학교수 존 이스트먼의 글 한 대목을 공유했다. 이스트먼 교수는 헌법 2조의 문구 “시민으로 자연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직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를 인용했고, 수정헌법 14조에도 “모든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며 그래야만 사법권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의 논리를 좇으면 딸이 태어날 당시 부모들이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미국 시민권을 없었던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다른 헌법학자는 CBS 뉴스에 이스트먼 교수의 주장은 “진짜 바보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클리 로스쿨의 에르윈 체메린스키 학장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수정헌법 14조의 1절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면서 “연방 대법원도 1890년대 이후 같은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는 명백히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반박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제1절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이란 미국 영토 밖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친생자를 가리킨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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