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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남부지방 11개 시·군

정부,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남부지방 11개 시·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13 16:45
업데이트 2020-08-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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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여자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주민이 생활하는 텐트가 줄지어 있다. 2020.8.10  연합뉴스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여자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주민이 생활하는 텐트가 줄지어 있다. 2020.8.10
연합뉴스
호우 피해시설 복구·이재민 신속 지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10~12일 사흘 동안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지정요건 이상으로 파악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날 집계(오전 10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집중호우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고자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면서 “피해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 시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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