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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띄운 ‘의원 4연임 제한’…국민의당도 찬성 “법안 처리하자”

통합당이 띄운 ‘의원 4연임 제한’…국민의당도 찬성 “법안 처리하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8-13 09:54
업데이트 2020-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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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13일 최근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떠오른 방안인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서 여야에서 제안한 안과 달리 현직 의원에 대한 구제 없이 4연임을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 및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지역구·비례 구별없이 그리고 현재 다선의원들에 대한 구제없이 4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순환근무 실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미래통합당과 같이 지역구와 비례를 구별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현행의 다선의원들을 초선의원으로 간주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의원 4연임 제한’이 위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겨냥해서는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가 공직순환근무 실현으로 대의민주주의의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제한하는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회의원 신뢰회복을 위한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복원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여·야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구별없고 구제없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는 최근 통합당 정강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은 정강정책에 담으려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법안으로 만들어 대표발의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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