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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같은 범죄자 잡으면 포상금’…민주당 권인숙 발의

‘손정우 같은 범죄자 잡으면 포상금’…민주당 권인숙 발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8-12 17:00
업데이트 2020-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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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해 손씨가 미국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을 게 확실해지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손정우 방지법’까지 발의하면서 여성계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손정우 출소 이후 여성단체 성명서 뿐 아니라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운동, 릴레이 1인시위, 사법부 규탄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디지털성폭력(반디)로 불리는 시민단체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리셋’(ReSET)과 ‘교대역 n번방 규탄 지하철 광고’팀은 11일부터 17일까지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을 진행한다. ‘릴레이 포스트잇 주간’ 동안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문구를 포스트잇에 적은 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붙이는 캠페인을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트잇을 붙여 인증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된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때 ‘#n명의 연대자_n명의감시자_우리가여기있다’는 해시태그를 달면 또다른 참여자들이 올린 인증사진과 모아볼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손정우 처럼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 나아가 그런 범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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