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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하고 기준 현실화 해야”…지자체장 호소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하고 기준 현실화 해야”…지자체장 호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8-12 15:24
업데이트 2020-08-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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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전국적인 수해 발생한 올해 제도개선 기회”
임실 등 다목적댐 방류로 수해 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도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현실화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사상 유례 없는 폭우까지 겹쳐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하자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보상 내용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국토 전역에 수해가 발생했으나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소외된 지자체들이 일제히 추가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실패로 수해를 키운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 책임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현실에 안맞는 특별재난지역 관련 규정 개정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공공시설 피해 위주로 행정구역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관련 규정을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구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경우 인접 지자체는 수해가 발생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공공시설 복구비는 국비로 50%를 지원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주지만 주택, 농지, 가축 등 민간 부문 피해는 금융·세제 혜택뿐”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했다.

실제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지원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일부 지원 ▲고교생 학자금 면제 ▲농·어업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건보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

다목적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 지자체들도 일제히 국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목적댐 하류지역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심민 전북 임실군수는 “섬진강 유역은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전북·전남·경남 7개 시·군이 물폭탄을 맞은 만큼 행정구역과 관계 없이 이들 지역을 모두 하나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초당 1800여t의 물을 갑자기 방류해 임실군 덕치면, 남원시 금지면, 전남 구례·곡성 등 하류지역에 광범위한 수해가 발생했다.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군도 용담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금산군은 지난 8일 용담댐의 초당 2920t이란 유례 없는 방류로 제원·부리면 일대 인삼밭이 모두 망가진 것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인 만큼 공공시설 피해 기준을 적용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8일 사이 집중호우로 경남 하동·합천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1일 두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데,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의 지천인 화개천이 범람해 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군 화개면이 2m 가까이 침수되고, 낙동강 지류 황강의 제방 유실로 합천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경남 전역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와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127건을 포함해 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도 현실화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게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당시 잠정 집계한 폭우 피해액 420여억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선포 기준 상·하한선이 정해진 터라 실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지는 미지수다.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와 남구는 피해액이 75억원이상, 북·서·광산구는 90억원을 넘어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맞는다. 상대적으로 이번 폭우 피해가 큰 곳은 광산구와 북구, 남구 등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국지성 호우 피해를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과 재난지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농·어업 지역에만 치중되다 보니,도시지역 아파트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신고 항목조차 없다“며 ”아파트 주민과 소상공인은 수해 발생 때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은 “행안부 재난지원 지침이 현재 도시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폭우로 부산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소외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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