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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도 연금 시대… 남양주 봉선사 교구 차원 ‘보편적 복지’ 첫발

스님도 연금 시대… 남양주 봉선사 교구 차원 ‘보편적 복지’ 첫발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8-11 17:50
업데이트 2020-08-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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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곳 사찰 중덕·정덕 이상 법계 스님 대상
250명에 10월부터 매월 10만원 수행연금
복지혜택 못 받았던 비구니 스님도 포함
교구 모든 구성원 대상 현금 지원은 처음

주지 초격 스님 “스님들의 열반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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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승려복지회 현판식 모습. 봉선사 제공
지난 4일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승려복지회 현판식 모습.
봉선사 제공
불교 출가승들에게 수행은 임종 순간까지 쉼 없이 지속해야 하는 최고의 임무이자 숙명이다. 하지만 절집 살림 형편과 소임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스님들이 수행을 온전하게 지속하기란 일반의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시대를 맞은 불가에서 스님들의 노후를 일일이 챙기기는 갈수록 힘겨운 일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수행연금을 지급하는 교구 사찰이 생겼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로, 스님들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드문 모델로 회자된다.

11일 조계종 총무원·불교계에 따르면 봉선사는 지난 4일 승려복지회 현판식을 갖고 10월부터 교구 본말사 스님들에게 매월 수행연금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3급 승가고시를 이수한 봉선사 재적·재직·문도 스님이다.

봉선사에선 재적·재직·문도 스님 중 중덕·정덕(비구니) 이상 법계의 스님이 대상으로, 본말사 85곳 사찰의 333명 중 250명이 수행연금을 받게 된다. 봉선사 스님 10명 중 7명꼴로 연금을 받는 수준이다.

특히 소임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던 스님은 물론 문도·문파의 지원 영역에서 제외돼 온 비구니 스님에게도 차별 없이 연금을 지원한다.

봉선사 측은 노후, 주거 등 여러 복지 형태를 논의한 끝에 안정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행연금 지급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연금 지급에는 매월 2500여만원,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봉선사 측은 이를 위해 교구말사 분담금의 40%를 승려복지회 기금에 사용하기로 교구종회에서 의결했다. 교구신도회에서 1억원을 승려 복지기금으로 보시했으며 신도들의 십시일반 동참으로 운영되는 CMS 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다.

봉선사의 수행연금 지급은 주지 초격 스님의 원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봉선사 승려복지회 위원장을 겸한 초격 스님은 “스님들의 열반까지 모두 책임지는 게 승려복지의 기본 틀이며 그 출발점은 각 교구에서 스님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승려복지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 종단의 교구 내 문도·문파에서 자체적으로 노스님이나 수좌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장학금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시행됐지만 교구 차원에서 소임이나 거주지와 관련 없이 교구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조계종의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복지체계가 미미한 형편”이라며 “봉선사 연금 제도는 조계종 수행 환경의 토대가 될 보편적 복지 차원의 좋은 모델로 파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8-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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