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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프로듀스 시리즈에 최고 수위 징계…전 시즌 조작(종합)

‘투표 조작’ 프로듀스 시리즈에 최고 수위 징계…전 시즌 조작(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0 19:44
업데이트 2020-08-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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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시리즈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 결과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프듀 전 시즌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엠넷은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4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뒤 멤버를 선발하고는 이를 시청자 투표 결과처럼 속여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지난달 열린 방송소위에서는 각 시즌별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다 상세하게 언급됐다.

이어 이소영 심의위원이 “시즌 1에서는 1차 선발 대상자 4명에 대한 순위가 조작됐다고 했고, 시즌 2의 경우 1차 선발 대상에서 2명, 최종 선발자 대상에서 2명, 이런 식으로 변경됐고, 시즌 3에서는 최종 멤버 선정 단계에서 미리 12명을 선정했다는 게 판결 내용인 것 같다.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임형찬 CJ ENM 전략지원실 부사장은 “예”라고 말했다.

프듀X진상규명위와 소송대리인인 MAST 법률사무소는 “시즌 1도 4차 생방송 문자투표(최종 선발) 과정이 조작됐고, 데뷔조 그룹인 아이오아이 멤버 1명이 조작으로 선발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시즌 1에서 1차 선발 4명, 최종 투표 1명 조작 ▲시즌 2에서 1차 선발 2명, 최종 선발자 대상 2명 조작 ▲시즌 3에서는 최종 멤버 12명을 미리 선정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특정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SBS ‘더 킹: 영원의 군주’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그 밖에 상품 효능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3사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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