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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창출·안정장려금 35%나 불용…왜?

지난해 고용창출·안정장려금 35%나 불용…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10 18:27
업데이트 2020-08-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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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집행률 65.8%
국내복귀기업 지원 집행률은 고작 7.8%
국회 “지원수준 낮고, 중복 대상 많은 탓”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계획한 3292억 6800만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35%에 가까운 1127억 3800만원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 수준이 낮아 장려금을 신청할 만한 유인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년회계연도 결산 환경노동위원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창출장려금 예산(1707억 9300만원) 집행률은 60.1%, 고용안정지원금(1584억 7500만원) 집행률은 71.9%로 나타났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집행률은 모두 70%를 넘기지 못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63.3%,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은 40.9%를 기록했고, 국내복귀 기업 지원은 7.8%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예산 비중이 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집행률은 45.8%로, 불용예산만 477억 100만원에 달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재원 지원 등 3개 사업은 모두 집행률이 90%를 넘겼다. 그러나 가장 예산 비중이 큰 출산육아기 고요안정장려금 지원은 계획예산 1116억 5900만원의 62.2%에 해당하는 694억 8700만원만 집행됐다. 나머지 421억 73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 수준이 낮아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의 경우 2017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월 90만원이었던 지원액이 6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참여 유인이 낮아졌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지원 수준보다도 정규직 전환시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간접노동비 부담이 더 커서 사업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도 지원수준에 비해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도 중단되면서 집행률이 낮아졌다.

제도 간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점도 집행률 저조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촉진장려 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을 이수한 인원 비율이 55.9%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지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특히 일부 사업은 최근 3년에 걸쳐 점점 집행률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 집행률은 2017년 65.5%였지만, 2018년 29.2%, 지난해 7.8%로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졌다.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 등 조치 후 신규 채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탓으로 분석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도 2017년엔 108.6%를 기록했지만, 2018년 68.1%, 지난해 45.8%로 급락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원인을 유형화해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지원수준, 지원범위 조정 및 제도간 정합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집행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고용장려금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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