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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뺀 조국, 딸 집 현관문에 찍힌 기자 결국 고소(종합)

칼 뺀 조국, 딸 집 현관문에 찍힌 기자 결국 고소(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0 17:36
업데이트 2020-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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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한 기자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취재 자유에 주거 침입은 없다”
조국, 지난 7일 딸이 촬영한 영상 공개
등장한 기자 중 1명 특정해 고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최근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왔던 기자를 특정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며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X 기자임이 분명했다”면서도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 기자로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 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과 함께,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았던 X 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 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했다.

이어 “X 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며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히 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선 7일 자신의 딸이 찍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두 명의 기자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기자들 중 한 명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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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조국, 연일 언론 향해서 불만 토해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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