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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 살린 위탁 부모, 편견·친권·지원 부족에 눈물

학대받는 아동 살린 위탁 부모, 편견·친권·지원 부족에 눈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09 17:20
업데이트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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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밑변] ‘진짜 가족’ 가정위탁의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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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가명)씨의 중학생 딸 세영이가 어버이날에 만든 카네이션과 편지.
김미영(가명)씨의 중학생 딸 세영이가 어버이날에 만든 카네이션과 편지.
지난 5월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쇠사슬로 목이 묶여 있다가 탈출한 경남 창녕의 아홉 살 소녀 A양은 구조 직후 “큰아빠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A양이 말한 ‘큰아빠네’는 2015년 2년간 A양을 맡아 키운 위탁가정이었다. 학대가 일상인 친가정에 돌아갈 수 없고, 달리 머물 곳도 없는 A양에게 위탁가정은 자신을 안전하게 품어주고 사랑을 준 진짜 가족이었다.

9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A양은 부모와 즉각 분리된 후 입소했던 학대아동보호쉼터에 머물고 있다. 상습 특수상해, 감금, 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양 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창녕군 등은 A양을 원 위탁가정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양이 큰아빠라고 부르던 위탁부모 측도 A양이 원한다면 재위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가정은 A양처럼 학대나 방임 등 친가정에서 위기에 처한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마음을 다해 아동을 보호해도 “피도 안 섞인 남 아니냐”는 편견에 위탁 부모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곤 한다. 위탁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너무 부족하다고 본다. 친부모의 권한이 워낙 강해 위탁 부모는 아이 통장도, 여권도 만들 수 없는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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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중 일반가정위탁 8.2%뿐

서경숙(이하 가명·52)씨는 7살 지우를 7년째 가정위탁으로 돌본다. 지우는 8개월 때 모텔에 방치된 채로 발견됐다. 서씨가 아니었다면 지우는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서씨는 “방치됐던 기억 때문인지, 지우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해서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았다”며 안쓰러워했다. 지우의 친엄마와 가끔 연락이 닿지만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린 친엄마는 지우를 데려갈 형편이 안 된다.

서씨는 지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지우의 의견을 묻고 정식으로 입양할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지우는 가끔 ‘나는 왜 오빠와 성이 다르냐’고 서씨에게 묻는다. 아이의 물음보다 더 곤혹스러운 건 주변의 시선이다. 관공서 공무원들조차 지우가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친엄마는 아니라는 거냐?”, “위탁모가 뭐 하는 건가”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고 서씨는 전했다.

부모가 아닌 타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편견과 싸우는 일이다. 그 때문인지 대부분의 가정위탁은 친족 관계에서 이뤄진다. 위탁가정은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혈연 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영아나 학대피해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 등으로 나뉜다. 2018년 기준으로 대부분이 대리양육(66.7%)과 친인척 양육(25.1%)이다. 서씨와 같은 일반가정위탁은 2018년 기준 8.2%에 불과했다.

●강력한 친권 때문에 법정대리인 한계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지만 법적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예금 통장도 쉽게 만들 수 없다. 김미영(이하 가명·50)씨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온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위탁하고 있다. 김씨는 “여권을 만들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애들이 아파서 수술을 시켜야 할 때도 위탁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법정대리인이 되는 일 역시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위탁부모들이 함께 만나는) 자조모임에 나가보면 위탁가정에 맡기는 아이들 중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위탁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는 강력한 친권이 있다.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친권 상실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 준비과정도 지나치게 복잡하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친권이라는 고유 영역이 지나치게 강력해 위탁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외국에서는 보호조치가 되는 아동의 경우 친권은 유지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지자체 등에서 아동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가정과 위탁가정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는다. 세이브더칠드런 산하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가정과 친가정이 직접적인 소통을 하다 갈등이 생기면 아동의 불안 장애 및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친부모가 연락을 끊고 아이를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위탁아동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해야

가정위탁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 지자체별로 양육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차이도 크다. 전문가정위탁은 만 2세 이하 영아나 학대피해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경기와 부산 등 전국 4곳에서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 양육보조금의 경우 올 4월 기준 지역별로 월 12만~20만원 수준에 그친다. 아동용품 구입비는 지역에 따라 100만원(서울·1회 지급)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지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지원금 역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위탁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탁가정에서 위안받는 아이들

갈 길이 멀지만 위탁부모들은 “가정위탁제도가 있어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제도 덕에 지금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미영씨가 위탁 중인 딸 세영이는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김씨 품으로 왔다. 세영이의 친아빠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 세영이를 돌볼 가족이 없었다. 김씨는 “세영이가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한다. 그간 엄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왔다더라”면서 “특별히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은 없지만, 엄마와 아빠라는 자리만 지켜줘도 아이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가정위탁 의사를 밝힌 예비위탁부모 숫자는 보호필요아동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위탁부모 숫자는 264명에 불과하다. 2018년 말 기준 보호필요아동은 3918명이다. 보호가 필요한 대부분(62.5%)의 아이들은 단체보호시설로 보내진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예비위탁부모 확보를 통해 보호필요아동의 가정보호 조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예비위탁부모 발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부모인 김씨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랑과 관심을 주면서 기다리면 아이들은 금방 긍정적으로 변한다. (위탁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또 사회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거라 확신한다.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사회가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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