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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단양, 진천도 재난지역 선포해달라“

충북도 “단양, 진천도 재난지역 선포해달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8-07 21:47
업데이트 2020-08-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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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피해조사 통해 추가지정 건의, 충주,제천,음성은 7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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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작된 폭우로 물에 잠긴 충북 단양군 온달동굴 입구. 단양군 제공
지난 1일 시작된 폭우로 물에 잠긴 충북 단양군 온달동굴 입구. 단양군 제공
충북도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단양군과 진천군의 추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음성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도는 앞서 충주·제천·음성·단양·진천 등 5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단양과 진천군이 선포에서 빠진 것은 정부가 이들 지역 피해액이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해야 한다. 선포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 재정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충주와 제천은 75억원, 음성군과 진천군은 90억원, 단양군은 60억원이다.

도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에서 빠진 진천·단양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실사가 나오면 이 지역 피해규모가 선포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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