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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불법거래 꼼짝 마라’

경남도 ‘부동산 불법거래 꼼짝 마라’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8-03 18:01
업데이트 2020-08-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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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대응반 상시 운영해 정밀조사 등 선제적 대응

경남도가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는 등 관리·단속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및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로 가동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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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도는 지난달 16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한데 이어 같은달 28~29일 이틀간 추가로 가동했다.

대응반은 이번 점검에서 시·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세조작행위, 집값담합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 시·군별 사전조사에서 외지인과 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가운데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사례를 가려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부동산거래 중개업소 155곳을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16건을 적발해 10건은 시정조치하고 6건은 정밀분석을 한 뒤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군별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대상으로 결정된 30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경남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1인 부동산 법인 급증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찰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1인 부동산 법인의 이상거래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와 함께 세무서와 특별사법경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년 대비 1.27% 하락했다.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등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거제지역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전월대비 4.97% 늘어난 5369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매입자 비율은 11.03%, 592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정부의 6·17대책 후속조치 및 7·10보완대책 발표(다주택자·단기거래 세재 강화) 등 안정화 정책 영향으로 도내 아파트 가격은 소폭 하락하거나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투기행위로 도민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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