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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30% 이상 다주택자”

심상정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30% 이상 다주택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3 16:40
업데이트 2020-08-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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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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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심상정 대표,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8.3/뉴스1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이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른다는 점을 정의당은 지적했다.

법안은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대표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토지주거공개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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