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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총선 전 명함 돌려”

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총선 전 명함 돌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3 15:54
업데이트 2020-08-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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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으로 논쟁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3일 윤준병 의원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준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준병 의원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준병 의원 측이 돌린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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