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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상 통화에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 관련자 책임 물어라

[사설] 정상 통화에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 관련자 책임 물어라

입력 2020-07-29 17:42
업데이트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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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개별 성추행 사건이 언급되는 극히 이례적 사태가 발생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저녁 통화에서다. 청와대 측은 “두 정상이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공개 브리핑 자료에서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 국적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적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며칠 전 뉴질랜드 한 방송사가 심층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까지 화면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외교관이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에는 웰링턴 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외교관은 필리핀 주재 총영사로 전보됐다. 뉴질랜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됐다.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도 나라 망신인데, 외교부가 2년 전 해당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혐의 자체는 한국 외교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우리 외교관들의 성추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성추문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 모두의 치부가 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동안 외교부는 성폭행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기강문란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성추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부처 보호 차원에서 처벌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만큼 면책특권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쉬쉬하며 덮어선 안 된다. 피해자 측이 이번 사안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 더불어 외교부도 환골탈태하려면 스스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축소·은폐 의혹과 솜방망이 징계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G7 수준이 되려면 한국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2020-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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