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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해고…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요?

임금체불·해고…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27 00:06
업데이트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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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이유 권고사직 권유해 놓고
같은 업무 구직 사이트 채용공고 올려
고용유지 지원금 받으면서 인원 감축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무급휴직 등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불법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용자들은 코로나19를 ‘만능 치트키’처럼 삼아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됐다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일하던 업무의 채용공고가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항의하는 A씨에게 병원은 부당한 전보 발령을 내고, 끝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도록 자진퇴사 처리를 했다. A씨는 “(전보조치할 때) 나를 괴롭히려는 의사가 다분히 보였지만 출근을 해서라도 부당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면서 “(그런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해 고용보험을 못 받게 하는 방법으로 뒤통수를 쳤다”며 호소했다.

비슷한 일은 공공기관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부산 동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B씨는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출근을 못하면 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나자 남은 날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면서 “두 달을 무임금으로 보내다가 6월 한 달만 일하고 계약이 해제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의 김한울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보장된 권리이고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고도 단순히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닌,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임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 불법 무급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먹으면서도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무급휴직 익명 신고센터를 다시 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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